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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용어 쉽게 이해하기 2

by 합격고 2025. 3. 11.

  1. 시작 글

 안녕하세요^^ '합격고'입니다. 저는 이제 막 저녁을 먹고 글을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. 확실히 저녁을 먹고 나면 바로 졸리는데, 여기서 자게 되면 하루를 날리는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😜😜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온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👍👍 지난 글에 이어 계속해서 주식 관련 용어들을 얘기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.    

 

  2. 주식의 종류

1) 보통주(Common Shares, Common Stcoks) :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지만, 이익 배당이나 잔여 재산 배분에 대해 특별한 권리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보통의 주식을 말합니다.

 

2) 우선주(Preferred Stock) : 보통주에 비해 특정 우선권을 부여한 주식을 말하며 의결권이 없지만, 보통주보다 이익 배당 우선 순위가 높습니다.

☞ 간혹 주식 종목을 찾다가 뒤에 '우'가 붙어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이는 우선주를 뜻하며, '1우', '2우B'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발행 순서를 뜻합니다.  

특징 :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보통주보다 가격이 낮은 편이지만, 이익 배당에 관심이 있는 주주에게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물량 수가 적은 관계로 수급 불균형으로 시세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.

 

3) 후배주 : 이익 분배의 참가 순위가 보통주보다 후 순위인 주식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볼 일이 없으나 저도 처음 알게 되어 참고로 작성해보았습니다. 

 

4) 자사주(Treasury Stock) : 공식 용어는 자기 주식이라고 하며, 특정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. 보통 유통하고 있는 주식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
 

5) 황금주(Gold Share) : 보유한 주식의 금액이나 수량과 상관없이 주주 총회  결의 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주식입니다.

 

6) 단주(Fractional Share) :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. 소수점 주식이라고 불리며, 1주 미만의 주식이 배정되는 경우 생깁니다. 많은 돈이 들지 않기에 소액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.

※ 제한 사항

① 배당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습니다.

② 1주가 될 시 소수점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.

③ 타사 대체 및 출고가 불가능합니다.

④ 예약 주문만 가능합니다.

⑤ 수수료가 비쌉니다.

* 출처 : 나무위키, 위키백과, 네이버

 

  3. 이 글을 마치며

 이번에 글을 작성하면서 후배주, 단주의 의미와 우선주에서 '1우', '2우B'의 표시 이유를 처음 알게 되어 뿌듯했습니다. 모르는 걸 알아가는 재미도 있지만 직접 블로그에 쓰면서 익히니 기쁨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.^^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를 느끼며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. 이번 내용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😁😁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