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부동산 이모저모

전세계약 전, 임대인 정보 미리 본다! HUG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방지법

by 합격고 2025. 5. 28.

 

안녕하세요.^^ '합격고'입니다. 2025년 5월 27일부터,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🏡
이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💡


📋 확인 가능한 임대인 정보

  • 🏘️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
  • 🚫 보증 금지 대상 여부
  • 📉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

※ 해당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.


🛠️ 조회 방법

  • 📄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후,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 지사 방문
  • 📱 2025년 6월 23일부터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
  • 📱  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, 지사 방문 시 문자로,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 통지
  • 🤝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,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,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제공 가능

⚠️ 유의 사항

  • 🔄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
  • 📩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 운영
  • 🛡️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(일명 '찔러보기') 방지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철저히 시행

📌 마무리

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🛡️
보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🙌

 

※ 참고사항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