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^^ '합격고'입니다. 2025년 6월부터 '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'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계약 당사자(임대인·임차인)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인데요, 세입자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시장 형성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. 📋
✅ 신고 대상은?
- '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
- 계약 금액이 6천만 원 초과 보증금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
-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), 광역시, 도(군 단위 제외),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
🗓️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
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.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 운영이 있었지만, 이제는 전국 모든 주택 계약에 적용됩니다.
📝 신고 방법은?
- 온라인: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누리집 바로가기 🔗
- 오프라인: 계약한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(신고자 신분증, 주택 임대차 계약서,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필요)
- 신고 주체: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가능 (대리인 신고도 가능)
📌 꼭 알아야 할 주요 포인트
- 📅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
- 📃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, 허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
- 📊 전·월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시장 투명성 향상
❓ 미신고 시 불이익은?
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반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 ~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거짓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바랍니다. 특히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은 더욱 철저히 신고해야 합니다. 😥
🔍 제도의 기대 효과
- 🛡️ 세입자의 권리 보호 강화
- 📈 정확한 임대차 시세 파악 가능
- 🏘️ 전·월세 신고 정보의 정책 활용
📣 마무리 한마디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복잡해 보이지만,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제도입니다. 앞으로는 계약서 작성 후 꼭 30일 이내 신고하는 걸 잊지 마세요! 🧾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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