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^^ '합격고'입니다. 비아파트 주택 소유자이신가요? 그렇다면
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
를 통해 세금 혜택과 임대사업의 안정성을 동시에 노려볼 수 있어요! 😊
이 제도는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등에 적용되며,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등록하고 6년간 임대하면 종부세 합산배제,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.
📌 제도 개요
- 대상 주택: 연립, 다세대 등 비(非)아파트 주택
- 시행일 : 6월 4일 수요일
- 임대 기간: 최대 6년
- 세제혜택 대상 : 건설형 공시가 6억 이하, 매입형 4억 이하(비수도권 2억 이하) /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 허용
- 특이사항 :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
💡 임대보증 가입기준 중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
- 목적 : 임대사업자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과다 감정평가 문제를 차단
- 개선 방안 : HUG 인정 감정가 도입①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②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해당 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
공시가격 적용비율 | |||
구분 | 9억 미만 | 9억원 ~ 15억원 | 15억원 이상 |
공동 주택 | 150% → 145% | 140% → 130% | 130% → 125% |
단독 주택 | 190%(유지) | 180% → 170% | 160%(유지) |
🔍민간임대주택 법령 정비
- 임차인 퇴거 시,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 신설
- 임대사업자와 입차인은 입주 및 퇴거 시 상호 입회 하, 시설물 상태 확인 및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임차인 부담비용은 상호 합의하에 산출
-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- 지자체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
🙋 기대 효과
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산정하여 주택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 및 보증사고 방지
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마련
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여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
📝 마무리 한마디
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,
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보세요! 💼
혜택은 챙기고, 의무는 지키는 똑똑한 임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 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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